액상형 전자담배 관세 등 26억원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회 작성일 24-07-31 16:46 본문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가 기기로 분류되던 것을 주 기능이 액상에 가깝다는 것을 소명하여 액상 세 번으로 분류 및 관세 등의 차액 26억원 환급 목록 이전글 수출업체 조사 무혐의 결론 24.07.31 다음글태국 레스토랑 롱침 24.07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