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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상형 전자담배 관세 등 26억원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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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9회 작성일 24-07-31 16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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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회용 액상 전자담배가 기기로 분류되던 것을 주 기능이 액상에 가깝다는 것을 소명하여 액상 세 번으로 분류 및 관세 등의 차액 26억원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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