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미검역 진행된 그릇 등 수입 건 조사 통고처분으로 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회 작성일 24-07-31 16:50 본문 검역 대상 품목을 검역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하던 업체를 조사 대응하여 검찰고발되지 않고 세관통고처분으로 결론 목록 이전글 전자담배 박람회 프로젝트 진행 24.07.31 다음글수입업체와 투자처 연결하여 수입 진행 24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