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미검역 진행된 그릇 등 수입 건 조사 통고처분으로 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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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회 작성일 24-07-31 16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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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 대상 품목을 검역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하던 업체를 조사 대응하여 검찰고발되지 않고 세관통고처분으로 결론